《붙임》 비타민·무기질 하루 최대 섭취량 설정
비타민 ․ 무기질의 위해평가를 위한 자료가 충분한 비타민 8종, 무기질 9종 총 17종의 비타민 ․ 무기질에 대한 상한섭취량을 결정하였다.
상한섭취량은 일상식품, 강화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급원으로부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무기질의 최대 섭취수준을 말한다. 이중 건강기능식품은 특별히 고함량의 비타민․무기질 급원이 될 수 있으므로, 과잉섭취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필요 이상 섭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함량기준 설정이 중요하다.
상한섭취량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비타민․무기질 최대함량기준 설정의 첫걸음이다. 식약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비타민 ․ 무기질 최대함량을 별도로 결정할 것이며 이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6월 15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타민 ․ 무기질의 일일권장량 및 상한섭취량, 성인 남성 기준]
<한국영양학회, 한국인영양섭취기준위원회, 2005>
지용성비타민 |
일일권장량 |
상한섭취량 |
비타민 A (㎍ RE) |
750 |
3000 |
비타민 D (㎍) |
5 |
60 |
비타민 E (mg α-TE) |
10 |
540 |
수용성비타민 |
일일권장량 |
상한섭취량 |
비타민 B1(mg) |
1.2 |
- |
비타민 B2(mg) |
1.5 |
- |
비타민 B6(mg) |
1.5 |
100 |
비타민 B12(㎍) |
2.4 |
- |
비타민 C(mg) |
100 |
2000 |
비오틴(㎍) |
30 |
- |
나이아신(mg NE) |
16 |
35mg(니코틴산), 1000mg(니코틴아마이드) |
엽산(㎍ DFE) |
400 |
1000 |
판토텐산(mg) |
5 |
- |
무기질 |
일일권장량 |
상한섭취량 |
칼슘(mg) |
700 |
2500 |
마그네슘(mg) |
340 |
- |
철(mg) |
10 |
45 |
아연(mg) |
10 |
35 |
구리(㎍) |
800 |
10000 |
망간(mg) |
3.5 |
11 |
요오드(㎍) |
150 |
3000 |
셀레늄(㎍) |
50 |
400 |
몰리브덴(㎍) |
- |
600 |
건강기능식품의 비타민C 1일 섭취량의 최대 함량이 1000㎎으로 설정되는 등,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의 최대 허용 함량이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비타민/무기질 최대함량 기준 최종(안)’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갈 비타민 및 무기질의 최대함량기준을 제시했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안은 지난 7월31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으로 곧 공식적으로 발표될 내용들이다.
이들 비타민과 무기질들은 위해도에 따라 A, B, C그룹으로 분리 됐다.
A그룹은 보고된 유해영향이 거의 없는 가장 안전한 그룹으로 비타민B1·B2·B12·K 등과 비오틴, 판토텐산, 갈륨, 크롬, 몰디브덴이 포함됐다.
일상식품과 강화식품으로부터 섭취량이 고려된 B그룹은 비타민E·B6·C, 나이아신, 구리 등이 포함됐으며 각 영양소별로 결핌과 과잉의 우려, 독성종말점의 시각도 등이 고려된 비타민A·D, 엽산, 칼슘, 철, 아연, 요오드, 망간, 셀레늄, 마그네슘 등으로 구성 됐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의 기준은 한국영양학회가 제시한 한국인영양섭취기준을 기준으로한 상한섭취량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그러나, 흔하게 섭취되는 비타민C엽산, 칼슘과 같은 영양소는 기존 상한 섭취량과 많은 차이가 있으나 마그네슘 등 섭취하기 힘든 영양소는 상한섭취량과 최대함량이 동일하게 책정 됐다는 설명이다.
최대함량기준은 시행후 3년간은 임의기준으로적용,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산업계의 순응도와 소비자 인지도가 조사, 반영될 예정이며 산업계 순응도가 낮거나 소비자 인지도가 낮을 경우 강제 기준 전환이 적용될 예정이다.
RDA(영양 권장량), ODI(최적 섭취량), UIs(최대 관용량) |
작성일 : 09-05-25 11:08 |
RDA(영양 권장량), ODI(최적 섭취량), UIs(최대 관용량) RDA(영양 권장량)는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 용량이며 영양 결핍증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적용되는 권장량이다. 따라서 식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RDA 용량의 종합 비타민은 낭비일 뿐이다. 그러나 결식 아동, 난민, 전투 중인 군인, 우주인, 임산부, 수유부, 노숙자는 RDA 용량의 종합 비타민이 필요하다 21세기 사람들은 숙명적으로 스트레스를 끼고 사는 스트레스 인(人)이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B군과 항산화제다.. 종합 비타민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용, 남성용, 임산부용, 고령자용이 있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커다란 정제를 삼킬 수 없고 비타민 정제에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씹거나 빨아먹는 형태로 제조하여 천연과즙이나 당분을 첨가한 것이 어린이용이다. 남성용, 여성용, 임산부용, 고령자용의 차이는 철분 함량이다. 철분이 RDA 수준으로 들어있거나 별로 없거나 아예 들어있지 않다. 철분은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한다. 또한 철분 부족 시에는 소장에서 흡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철분 부족이 흔하지 않다. 그러나 임산부나 출혈성 위염, 생리량이 많은 가임 여성들은 철분 보충이 필요하다. 여성용과 임산부용은 철분 함량이 높다. 남성용과 고령자용은 철분 함량이 낮다. 과도한 철분이 산화손상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분 결핍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음식으로 섭취한 철분이면 충분하다. ODI(최적 섭취량)는 영양 결핍 예방이 목적이 아니라 최적 건강 유지가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영양 보충제를 섭취해야 한다. RDA 이상으로 섭취해야만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질병 예방 및 최적 건강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량이 아닌 최적량을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ODI는 생활환경 및 생활습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 개인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용량을 선택한다. 최적 섭취량의 설정 근거 1) RDA는 단순히 명백한 결핍증을 예방하는 용량이다 2) RDA는 예방적 또는 치료적인 용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3) 아무리 완벽한 식사를 해도 RDA를 충족시킬 수 없다. 4) 음식은 선적, 저장,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를 상실하여 기대하는 양만큼 영양소를 함유하지 않는다 5) 음식이나 보충제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은 100% 흡수되지 않는다 6) 환경 오염과 스트레스 요인들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 최적 섭취량은 최신 연구와 전문가의 임상 경험에 근거한 것이며 개인차를 인정하여 각 영양소 용량을 범위로 표시한다. 최적 섭취량은 단일 숫자가 아닌 다소 큰 폭의 범위(range)로 표현된다. 각인(各人)의 다양성에 따라 영양소 필요량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연령이나 성별로 구분되기보다는 스트레스, 질병 상태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영양소 필요량은 연령이나 성별 차이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더 크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모든 영양소의 최적 섭취량은 영양 권장량에 비례하지 않는다. 예컨대 비타민 B 군, C 군, E 군 등의 최적 섭취량은 영양 권장량에 비해 훨씬 크지만 비타민 D, 철분, 구리 등의 최적 섭취량은 영양 권장량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스트레스 등 요인이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의 필요량을 비례적으로 증가시 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영양소 필요량만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충제 형태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는 큰 폭으로 필요량이 증가한 영양소에 국한된다.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는 마그네슘, 아연 등 미네랄을 RDA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미네랄은 RDA와 ODI 차이가 크지 않아 콩류, 녹색잎 채소 등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는 비타민 B 군의 필요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바다에 살고 있는 요즘 사람들은 특히 비타민 B군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 비타민 B군에는 B1, B2, B3, B5, B6, 엽산, B12, 비오틴 등 8가지가 있다. 이들은 모두 에너지 생산에 관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필요량이 크게 증가한다. 비타민 B군 보충제를 선정할 때에는 우선 8 종의 비타민을 확인하고 B1과 B2의 함량을 비교하여 많은 것을 고른다. 다만 철분을 함유하지 않는것이 좋다. 최대 관용량 (Uls; Tolerable Upper Intake Levels) 부작용이 없는 1일 최대 섭취량이며 하루에 허용하는 최대량이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한 치가 아니라 경미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는 안전 범위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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