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 |
학부 |
학업 |
구체적 업무 |
한약 |
|
|
한약材 |
농림어업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한약재 도소매업 종사 가능여부? |
한의과대학 |
|
6년제 |
한방 의술 |
진료+한약탕약실 + 상담( 건식 판매 ) |
한약사 |
|
4년제 |
한약 |
한약탕제 + 한방_제약☜ 조제 |
약사 |
|
6년제 |
양약+생약 |
의약분업에 따른 조제업무,복약지도 , 제약상품 매약 |
의과대학 |
|
6년제 |
양방 의술 |
진료, 상담(건식판매 ) |
현실적인 문제해결이 없는 한약사의 통합흡수일 경우는 반대합니다
학부의 통합은 제도적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한약/양약 의 구분을 한의과대학/ 한약자원학과 / 한약종상(=한약방) /일반 국민
더 나아가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냈다.
구체적 해결 접근점이 구체화 되었는가를 묻고 싶다.
약사 인력배출 숫자도 한약분쟁시절 2003년도에 비교하여 현 싯점에서도 많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한약학과 폐지를 원합니다.
이 뜻은
이수 과목이 상당히 차별화된 학부제 과목을 배우고 있는 한약학과.
취업의 관문이 상대적으로 좁은 까닭에 낮은 대학입시관문을 거쳐서 배출된
현재의 한약사에게 약사의 자격을 부여시엔
약학의 필수 학점을 이수 받고
( 약사에게 한약조제자격증 부여의 관례처럼) 시험에 합격한자에
한시적으로 약학조제자격증을 부여해야 공평하다.
또한,
한약학과가 폐지되지 않은 체의
통합 [ 한약학과▶▶약학대학 약학과 ] 을 추진함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약학대학의 정원숫자로도 미래의 약업계의 비젼은 뜨거운 감자 입니다.
한약학과 내 교수님들의 거취문제도 뒤따릅니다.
한약학과 제도적인 문제와 현실적이며 법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등이 해결된 이 후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약학과,
곧
<약사 면허증>부여라는 있을 수 없는 <약사 면허>…자동부여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현실적인 문제해결이 없는 한약사의 통합흡수일 경우는 반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진로..내용은 누락입니다.
식약처 /보건소 등등의 공무원
경•검찰직급 도전하여 약물감식반/ 마약류감식반…
제약회사 , 학계, 연구원 진출 등등도 있습니다.
의사분들의 직업군 진로방향도 다양할 듯 합니다.
'약국 > 세금관리 및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일_민원처리_ 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0) | 2021.07.14 |
---|---|
납세의 의무 (0) | 2015.06.15 |
[스크랩] 한눈에 보이는 종소세 필요서류 (0) | 2012.04.27 |
[스크랩] 개인정보보호관련준비해야하나봅니다.....^^ (0) | 2012.03.26 |
식약청-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 지침, 법제청, (0) | 2012.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