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세금관리 및 법

한약학과_한약사 해결을 위한 선행조건

왕초롱이 2018. 11. 12. 11:33

 

배출
학교

학부

학업

구체적 업무

한약
자원학과

 

 

한약

농림어업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한약자원학과

한약재  도소매업 종사 가능여부?

한의과대학

 

6년제

한방 의술

진료+한약탕약실 + 상담( 건식 판매 )

한약사

 

4년제

한약

한약탕제 + 한방_제약☜ 조제

약사

 

6년제

양약+생약

의약분업에 따른 조제업무,복약지도 , 제약상품 매약

의과대학

 

6년제

양방 의술

진료, 상담(건식판매 )

 

현실적인 문제해결이 없는 한약사의 통합흡수일 경우는 반대합니다

  1. 학부의 통합은 제도적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2. 한약/양약 의 구분을 한의과대학/ 한약자원학과 / 한약종상(=한약방) /일반 국민

    더 나아가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냈다.

     

구체적 해결 접근점이 구체화 되었는가를 묻고 싶다.

약사 인력배출 숫자도 한약분쟁시절 2003년도에 비교하여 현 싯점에서도 많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한약학과 폐지를 원합니다.

이 뜻은

  1. 이수 과목이 상당히 차별화된 학부제 과목을 배우고 있는 한약학과.

  2. 취업의 관문이 상대적으로 좁은 까닭에 낮은 대학입시관문을 거쳐서 배출된

현재의 한약사에게 약사의 자격을 부여시엔

약학의 필수 학점을 이수 받고

( 약사에게 한약조제자격증 부여의 관례처럼) 시험에 합격한자에

한시적으로 약학조제자격증을 부여해야 공평하다.

 

또한,

한약학과가 폐지되지 않은 체의

통합 [ 한약학과▶▶약학대학 약학과 ] 을 추진함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약학대학의 정원숫자로도 미래의 약업계의 비젼은 뜨거운 감자 입니다.

한약학과 내 교수님들의 거취문제도 뒤따릅니다.

 

한약학과 제도적인 문제와 현실적이며 법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등이 해결된 이 후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약학과,

약제학/약물동력학/약물학/약사법/임상약학 등등…배운 바도 없는 한약사분들께

<약사 면허증>부여라는 있을 수 없는 <약사 면허>…자동부여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현실적인 문제해결이 없는 한약사의 통합흡수일 경우는 반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진로..내용은 누락입니다.

식약처 /보건소 등등의 공무원

검찰직급 도전하여 약물감식반/ 마약류감식반

제약회사 , 학계, 연구원 진출 등등도 있습니다.

의사분들의 직업군 진로방향도 다양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