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처방조제시 청구방법...글쓴이 : 올버니님
## 산재 입력 및 산재 서면 청구 방법...글쓴이 : 김성진(횟)
@Pharm 산재 입력 방법 및 서면 청구 방법
① 산재보험요양기관번호부여받기
② 처방조제시 환자정보확인요망...기록, 저장
③ 산재보험청구
★★ <산재청구 이전에 준비할 사항>
==> 산재보험요양기관번호부여받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청구를 위한 산재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요양기관(병원,약국)은 산재보험요양기관번호를 부여받아야합니다.
1) 대 상 : 약사법에 의한 국내의 모든 약국
2) 등록시기 : 최초 약제비 청구 시 약제비 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전등록가능
3)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약국개설등록필증 사본1부, 통장사본 1부
4) 제출지사 : 약국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
승인이 되면 산재지정코드 7자리를 부여 받게 됩니다.
※ 각 공단지사에서 요청하는 제출형식이 다르므로 직접 공단지사로 확인하여 형식에 맞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근로복지공단은 처방전 사본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지역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1~2주후에 번호가 나옵니다.
(“근로복지공단정보” 중 “지사 홈페이지” 참조)
산재보험은 크게 산재와 후유 두가지로 나뉩니다.
산재보험종결후 후유환자로 승인이 날 수 있는 경우죠.
<산재 입력 방법>
질문) 산재보험카드 결정통지서 받다. 이 때 , 성립 번호= 관리 번호 ...입니다.
산재 토탈 홈페이지에 가입 후 .....주민번호와 재해날짜를 알면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처방조제시 환자정보확인요망
산재보험 일 경우는 A4용지로 산재 공단에서 환자에게 우편물이 가고 병원에서도 출력해 준다
산재후유증상환자 일 경우는 후유 증상 기간이 있고 의료보험카드와 비슷하게 생긴 카드를 소지합니다.
산재보험은 공단이 정해놓은 기간(1주~1달)이 있습니다.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재해발생일 소속기관명칭(회사명칭)..반드시 정보 저장한다.
개시번호는 편하실대로...
산재후유환자는 2~3년씩 승인기간이 길며, 개인휴대카드가 있습니다.(흡사의료보험증과같이)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해발생일 소속기관명칭까지만 분명히 기록하시면 됩니다.(관리번호가 없죠? ^_^)
산재 환자가 약국에 의약품을 조제 받기 위하여 처방전과 함께 산재 보험카드를 약사에게 제시하면
약국에서는 처방전과 산재보험카드를 확인 후
환자의 인적사항, 부상, 발병일(재해발생일)을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처방 조제화면에서 고객등록버튼을 눌러 고객의 인적사항과 보험정보를 입력합니다.
2) 보험정보입력시 [보험구분]을 산재로 선택한 후
산재카드에 적혀있는 개시번호와 관리번호 등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3) 처방조제 화면에서 산재환자를 검색후,
나타나는 환자의 보험정보에서 재해발생일을 입력한 후 처방전 내역을 입력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 발행기관정보 입력 시에 산재요양 기관인 경우...즉, 병원요양기관승인번호 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받은 요양기관승인번호가 약국, 병의원 모두 7자리입니다.
참고로, 산재로 방문한 환자의 경우는 대부분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산재로 처리되는 기간은 일시적이기에 고객등록시 환자의 건강보험정보를 등록하기를 권장합니다.
(건강보험정보로 고객 등록한 후 처방조제 시 산재보험정보를 기입하면
차후 건강보험으로 약국을 방문하였을 경우 건강보험정보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방전 입력시에 이름 옆란의 보험체크를 빼시는 경우는 비보험 처방전인 경우 이시며,
산재 처방전입력시에 보험체크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재 후유증상 입력시는 산재환자 입력과 같으며 ............ 후유증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파란색 부분의 화살표를 누르면 후유증상 표시가 보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산재 서면 청구방법>... 산재환자조제내역을 출력하여 공단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산재청구 1. [보험전환]화면에서 청구선택을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환자)]으로 체크하시어 명세서 생성하십니다. 2. 명세서 조회창에서 청구서와 명세서를 출력하시어 서면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산재 후유증상 1. [보험전환]화면에서 청구선택을 [근로복지공단(후유증상)]으로 체크하시어 명세서 생성하십니다. 2. 명세서 조회창에서 청구서와 명세서를 출력하시어 서면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DI는 .... KTEDI 에 미리 의료정보서비스신청을 하세요 080-318-5306) 처음부터 맘을 정해 놓으시고 EDI 신청하세요... 한꺼번에 월 단위로 2년 이내 청구도 가능할 겁니다. 알아 보세요~ 참 환자본인부담금은 없는겁니다. 아시죠? ## 산재보험 약제비 인터넷 청구 안내 ▷▷▷ 용지( 서면) 및 EDI 청구 그리고, 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요양기관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회원 가입후 별도의 비용없이 손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88-0075, 또는 지사별 연락처를 게시한 http://www.welco.or.kr/main/e-mail.htm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의 바랍니다.) 1. 약제비 청구방법 PM2000 에서 산재 청구파일 생성 화면 인터넷으로 산재를 청구하기 전에 PM2000에서 웹으로 보낼 자료를 먼저 생성하여야 합니다. 청구관리-> 청구자료집계-> 자료생성을 선택하여 처방조제 청구자료 집계화면에서 산재보험을 선택하고 자료를 생성합니다. ( 또는 전체자료를 선택하여 건강보험과 함께 산재 청구자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자료를 청구관리-> EDI청구/내역관리->송신변환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C:\KTEDI\tr\Gen_in\backup 폴더에 M011, M024.1, M024.2, M024.3 파일들이 생성됩니다.
요금은 산재청구 안 하셔도 계속 월 요금에 합산되어 나오므로(보험 EDI에 합산)
고용, 산재보험 홈페이지 화면(http://total.welco.or.kr)
회원가입을 하시고 Log-in을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요양기관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용자는 일반사용자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전자신고, 청구화면(http://total.welco.or.kr)
약제비 청구를 위하여 01.전자신고, 청구를 선택합니다.
진료비, 약제비 청구를 선택합니다.
신규청구를 선택합니다.
청구파일 전송를 선택합니다.
PM2000에서 산재보험을 선택하여 자료생성과 송신변환을 진행하면
C:\KTEDI\tr\Gen_in\backup 폴더에 M011, M024.1,M024.2, M024.3 파일이 생성됩니다.
찾아보기를 선택하여 4개의 파일을 각각 선택합니다.
이 때 다른 폴더에 동일 이름의 파일이 존재할 수 있는바,
반드시 Gen_in\backup 폴더에 있는 파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송을 선택하여 자료를 송신합니다.
2. 약제비 지급결정내역 확인방법
고용, 산재보험 홈페이지 (http://total.welco.or.kr) -> 전자통지 ->
통지서 조회 ->기간입력 및 관리지사선택 후 조회 -> 해당지급일자 출력 클릭 ->
지급결정통지서 클릭하여 지급내역 확인
3. 세금신고용 약제비 지급내역 출력방법
고용, 산재보험 홈페이지 (http://total.welco.or.kr) -> 정보조회 ->
약제비지급내역 ->기간입력 후 조회 -> 출력가능
## 산재 환자분께서 산재카드/ 산재지정서류를 가져 오지 않았을 경우,
산재보험 청구 방법은?
인터넷으로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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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해서
해당 환자의 "회사명" "산재관리번호" "재해발생일"을 확인 후 입력한다.
보험 구분은 "산재", 수신처 : 근로 복지공단 ...... 이후 EDI로 청구하기 ( KT-EDI 사용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