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약국업무

[스크랩] DUR 서비스에 관하여.

왕초롱이 2010. 11. 19. 11:23

1.

이제껏 우리는 환자가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조제를 하러 오면 자기 약국에 저장된 그 환자의 데이터만으로 이전 처방전과 지금 가지고 온 처방전 사이에 또는 지금 가지고 온 처방전 안에서 약의 중복 여부나 병용 금기 또는 배합 금기 등 부적절한 약물의 사용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서비스란, 환자가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조제를 하러 오면 심평원에 축적되어 있는 그 환자의 모든 데이터와 지금 가지고 온 처방전을 비교해서 약의 중복 여부나 병용 금기 또는 배합 금기 등 부적절한 약물의 사용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2.

DUR 서비스는 이미 경기도 고양시와 제주도에서 1년 여 넘게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중 4가지 성분(아세트아미노펜, 나프록센, 아스피린 장용정, 액티피드 성분)에 한해서도 DUR 서비스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3.

원래 2010121일부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약국과 의원급은 201141일부터, 자체 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쉽게 말해 종합병원 급)201211일부터 의무 시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신 심평원에서는 법적인 의무 시행 이전에 해당 요양기관들이 시범적으로 DUR 서비스를 시작 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심평원에 의하면, 시범 사업을 통해 파악된 바로는 DUR 서비스를 통해 처방전을 교차 점검했을 때 점검 대상 비율은 고양시의 경우 약 5%, 제주의 경우 약 20%였다고 합니다. 또 제주에서 실시된 일반의약품 4가지 성분의 경우 약 60%의 약국이 참여해 약 3% 정도의 점검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고양시와 제주의 처방전 점검비율의 차이에 대해 심평원에서는 제주의 경우 처방전이 외부로 빠져 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점검비율이 더 높았을 것이라 추론하고 DUR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제주에서의 비율과 유사하거나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DUR 서비스의 구조는 심평원의 관련 서버와 해당 요양기관의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현재 약국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서버에 연결해서 환자의 보험자격 유무를 점검하는 것과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DUR 서비스의 경우 주고받는 데이터 량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고 또 전국의 요양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심평원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므로 일부 요양기관들이 건보공단 서버에 연결해 환자 자격 유무를 들여다보는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6.

DUR 서비스의 흐름을 보자면, 일단 환자가 병의원에 가게 되면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 후 환자의 인적사항과 처방 내역을 심평원(서버)으로 보내고 심평원(서버)에서는 그간 누적된 환자처방정보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환자의 기존 처방 내역과 방금 병의원으로부터 보내 온 처방 내역을 비교 검토하여 중복처방이나 병용금기 등 검토 내용을 병의원으로 보내주면 심평원에서 보내 온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는 중복처방이나 병용금기 등을 피해(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예외 사유를 기재하여)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렇게 발행된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가 약국에 오게 되면 약국에서는 다시 환자의 인적사항과 처방전 내역을 심평원(서버)으로 보내고 심평원(서버)에서는 저장된 환자의 처방정보데이터와 방금 약국으로부터 보내온 처방전 내역을 교차점검하여 연령금기, 병용금기, 임부금기, 급여중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등의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약국으로 보내고 약국에서는 심평원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을 보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조제 투약하면 됩니다.

 

7.

DUR 서비스와 관련해 1차적으로는 병의원의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약국 역시 DUR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실제 처방조제업무에 있어 상당한 업무량의 증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일반의약품까지 DUR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업무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전 교차 점검 시간이 늘어날수록 환자들의 대기 시간 역시 길어질 것입니다.(DUR 서비스의 경우 약국의 컴퓨터 사양보다 인터넷 회선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약국 인터넷 회선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약무 관련 프로그램들이 업그레이드 될 경우 현재의 컴퓨터보다 업그레이드 된 사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를 대비해 현재 경기도 약사회에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컴퓨터 공동 구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8.

이렇게 약국 업무량이 증가하고 DUR 서비스와 관련한 약국의 비용 지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심평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약국에 별도의 보전책을 제공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심평원은 DUR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컴퓨터 사양으로 '윈도우 98'이 실행될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며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저 요양기관의 협조를 구한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9.

이러한 DUR 서비스를 미리 경험하지 않고 법적인 의무 시한인 201141일부터 일선 약국에서 실시될 경우 약국은 DUR 서비스 관련 업무 미숙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그 이전(2010년 12월~2011년 3월까지의 유예기간 동안)에 컴퓨터 사양 업그레이드, 인터넷 회선 업그레이드 등 미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놓고 DUR 서비스 관련 업무도 숙지하면서 DUR 서비스의 체계를 익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약사들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적절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글쓴이 : 율전 원글보기
메모 : DUR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