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기록/자료 관리

원료의약품 DMF 등록_ 완제의약품 허가심사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왕초롱이 2022. 3. 5. 11:28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신약의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과 연계 심사, 완제의약품 허가와 동시에 등록 처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을 개정·배포했다.

 지난 2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식약처는 완제의약품의 품목 검토 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연계해 심사하고 있다

개정된 질의응답집에서 추가로 안내하는 내용은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대상 예시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과 성분·제조원이 같은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자료 범위

▲신약의 신물질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최초 등록품목)

동일 성분·제조원의 원료의약품으로 등록(후발 등록품목)하려는 경우

①자료공유 허여서(DMF)를 제출(허여품목)하거나

②요건에 맞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자료제출 품목)해 등록하면 된다

'신약'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신물질 원료의약품의 경우,

완제의약품과 연계해 심사 완료 후 완제의약품 허가와 동시에 등록 처리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3완제의약품 중심 허가 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pdf
0.65MB
4.완제의약품중심 허가심사 관리방안.pdf
1.65MB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심사 개선 방안 시행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허가총괄팀).zip
0.38MB

https://blog.naver.com/enoch0611/222596199145   

2. 완제중심 허가심사(원료 완제의약품 연계)관리 방안.pdf
2.07MB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pdf
1.32MB
완제의약품(2022.03) 중심 허가·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_질의응답집(민원인_안내서).pdf
1.3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