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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화상 정도 구분방법?

왕초롱이 2011. 5. 26. 09:51

화상/햇볕에 탔을 때

1. 화재에 의한 화상

1)일단 옷이나 몸에 불이 붙으면 멈춰서 바로 바닥에 쓰러져서 몸을 빠르게 뒹굴면서 불을 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화상 부위를 흐르는 물에 대고 10분간 식혀 화상이 더 진척되지 않도록 합니다. 

화상의 부위가 크면 고무호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2.1도 및 2도 화상시

1도 화상이란 피부가 붉어지는 정도
의 약한 화상을 말하며

 

2도 화상이란 물집까지 생기는 화상을 말합니다. 

이 때는 물집을 터트리지 마고 크림이나 연고도 바르지 않도록 합니다.

3. 3도 화상

피부 전층이 손상된 때를 3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2도 화상의 부위가 넓거나 3도 화상을 입었 을때,얼굴,손발,생식기 등에 화상을 입은 경우는 바로 응급 구조를 청해야 합니다.

1)쇼크 상태에 있으면 이에 대한 처치를 합니다. 

2)화상 부위의 옷이나 천을 제거하지 말고 

3)더러운 물건이나 먼지가 화상 부위에 닿지 않게 주의합니다. 

4. 화학 물질에 의한 화상

1)바로 화학 물질이 닿은 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최소한 20분간 씻어 냅니다.
2)약품이 닿은 부분의 옷을 벗깁니다.
3)즉시 구조를 청하여야 합니다. 화학 물질에 따라 처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되도록 어떤 화학 물질에 의한 화상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5.햇빛에 의한 화상

약한 정도의 화상은 찬 물수건을 댄다든지 또는 찬물에 목욕을 하면 됩니다. 햇빛에 의한 화상이 심하거나 물집이 생기면 이도 역시 진찰을 받아야 하며, 물질을 터트려서는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SPF(햇빛 차단 수치)15이상의 크림을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기 전에 바르는 것입니다. 


화상 / 햇볕에 탔을 때


화상의 중증도는 면적, 정도, 부위, 연령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열에 의한 조직의 파괴는 온도와 작용하는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피부의상해는 90도씨의 경우 1초간에 생기지만 45도씨 에서는 6시간이 걸립니다. 
끓는 물주머니나 판넬히터 등은 짧은 시간으로는 화상이 되지 않지만 일단 화상이 되면 깊은 곳까지 상해를 입으므로 젖먹이 어린아이나 노인은 주의해야 합니다.
 

처치법

① 즉시 화상 부분을 물로 식혀야 합니다. 
    머리나 가슴 부분과 복부는 얼음 주머니나 젖은 물수건으로 식힐 수 도 있습니다. 
    가벼운 것은 수분간,중증인 것은 30분이상 식힙니다. 
    이것은 화상면의확대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 줍니다. 
    옷을 입은 위에 열탕을 뒤집어 썼을 경우 벗지 말고 옷 위로 냉각시킵니다. 
    냉각시킨 다음에는 청결한 거즈로 환부를 덮습니다. 벗기기 힘든 의복은 가위로 자릅니다.

② 환부의 물집은 벗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벗기다가 세균감염을 일으키면 흉한 화상 자국을 남기고 맙니다.

③ 화상의 면적이 신체 표면의 30%이상에 미치는 경우는 쇼크를 일으켜서 생명이 위험해지므로
    한 시라도 빨리 구명 구급센터 또는 각과의 의사가 모두 모여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피부의 구조

1. 표피화상 (햇볕에 덴 화상)
 

2. 진피표층 화상

  세균감염을 일으키면 진피신층화상이 되므로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외과의사의 치료를 받읍시다. 
  화상 면적이 넓으면 입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3. 진피심층 화상

  세균감염을 일으키면 전층화상이 되므로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외과의사 치료를 받습니다.
 

4. 전층 화상

  대개의 경우 입원이 필요합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외과의사의 치룔르 받아야합니다.
 

주의  다음과 같은 것은 세균감염을 일으키므로 절대로 바르지 마십시오.

    징크유, 간장, 된장, 핸드크림등.
 

● 옷이나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을 경우의 처치

    옷에 타고 있는 불이 붙었을 경우는 곧바로 땅바닥이나 마루에 누워 데굴데굴 구르면서 끄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 이불 같은 것이 곁에 있으면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공기를 차단하여 그 이상 더 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을 때는 타월이나 옷가지 등 가까이 있는 것을 물에 적셔서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써서 끕니다.

 

 


열 화 상

주로 어린이에서 많이 발생하며 가장 흔한 형태의 화상이다

  1. 화상의 구분 
    피부 손상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 

        .1도화상:

        

         피부의 표피층만 손상 

         피부의 색깔은 붉게 된다 

         예)일광욕후 피부가 붉게 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  
 

         .2도화상:

피부의 진피층까지 손상 
수포를 형성하고 통증이 심하다 
예)뜨거운 물등에 의한 화상  
 .3도화상:
 
피부 및 피하조직까지 손상 
피부는 건조하고 색깔은 회색 혹은 갈색,검은색 
신경조직의 파괴로 화상부위에서 감각기능이 소실 
예)화염에 의한 화상 
  1. Rule of 9 
     
    화상부위의 면적 산출 
    부 위 성인 영아
    두부  9% 18.0%
    상지(양측)  9%(총 18%) 9%(총 18%)
    몸통전면  18%  18%
    몸통후면  18%  18%
    하지(양측)  18%(총36%)  13.5%(총 27%)
    회음부  1%  1%
  2. 화상의 중증도 

A.추정인자

:화상정도,화상면적,화상부위,합병증, 연령이나 기왕증 

B.중증도

(1)중증화상 

집중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호흡기손상,골절 및 다른 중증의 손상이 동반된 경우 
  • 안면부,수부,족부 및 생식기에 3도 화상을 입은 경우 
  • 신체면적의 10%를 초과하는 3도 화상 
  • 신체면적의 30%를 초과하는 2도 화상 
  • 고령자나 기왕증이 중한 환자의 중증화상 
  • 소아에서는 체표면적과 관계없이 3도 화상,20%이상의 2도 화상 

(2)중간화상 

중증화상보다는 경증이지만 입원치료해야 하는 경우 
  • 안면부,수부,족부 및 생식기를 제외한 신체부위에 2도 화상 을 2-10%면적에 입은 경우 
  • 15-30% 면적의 2도 화상 
  • 50-75% 면적의 1도 화상 
  • 소아에서는 체표면적의 10-20%의 2도화상 및 모든 1도화상 

(3)경증화상 

입원이 필요없이 통원치료로 가능한 화상 
  • 15%미만의 2도 화상 
  • 50%미만의 1도 화상 
  1. 응급처치 
  1. 화상의 진행을 중단 시킨다 
    :화재지역에서 대피 시킨다 
    :그을린 의복은 제거한다(벗기지 말고 가위로 제거) 
    :찬물에 담그거나 젖은 차가운 붕대로 덮는다 
(통증경감 및 추가화상 방지) 
10분이상 담그지 않는다->저체온 유발 
3도화상은 찬물에 담그지 않는다(감염의 위험 증가) 
  1. 화상부위를 소독거즈로 두툼이 덮는다(감염예방 및 체온유지) 
    :소독거즈가 없으면 깨끗한 시트를 이용 
  2. 화상부위에 버터,기름,바셀린,간장,알코올 등의 이물질 투여는 금기(감염초래) 
  3. 산소를 투여한다 
    :중증의 화상환자에서 투여하며 쇼크발생에 대비한다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한 환자는 기도화상의 가능성이 있으며 호흡곤란에 빠질수 있으므로 산소를 투여한다 
  4.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 환자의 눈을 벌린후 20분간 물로 세척한다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출처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글쓴이 : 이찬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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